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1957. 1.28.] [법률 제432호, 1957. 1.28., 제정]
원본 조문

제1조 (목적) 본법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2012.04.04 2011라1456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나31842 판례

저작권법위반 항소각공2016하,593

대법원 2016.08.18 선고 2016고정432 판례